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 21. 경부터 2018. 2. 22. 23:00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한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인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4회 가량 영업으로 유사성 교행위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G에게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 영업에 고용하고, 2018. 1. 2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에게 같은 액수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 영업에 고용하고, 2018. 1. 26. 경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위 E, 2018. 2. 1. 경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는 I에게 성매매 1 회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위 E 등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 실로 안내를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발장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