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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46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영업권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 D, E호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F 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3.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영업권리 일체를 권리금 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1. 13. 2,000,000원, 2018. 12. 3. 2,000,000원, 2018. 12. 9. 21,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4. H과 이 사건 당구장이 있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8. 12. 9.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8. 12. 9. 이 사건 계약의 주관회사인 G에게 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749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피고)는 2018. 11. 13. 11:50경 서울 강남구 I, 14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원고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의 영업권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 매출이 월 평균 1,000만 원이고 매출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매출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당구장 매출은 월 평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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