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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의 영업권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 매출이 월 평균 1,000만 원이고 매출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매출자료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당구장 매출은 월 평균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매출자료는 피고인이 포스(POS) 단말기를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200만 원, 2018. 12. 3.경 200만 원, 2018. 12. 9.경 2,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 매출자료 사본, 이체내역서,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포스화면),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포스조작 장면), 2018. 12. 3. 매출자료,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당구장 전체 화면), 포스에 저장된 매출내역, 2018. 12. 매출내역, 각종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검토), 사진, 수사보고(당구장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당구업 평균매출 및 근처 당구장 권리금, 매출비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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