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23. 21: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구정 연휴로 인해 사무실을 비우게 되자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로 그 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주유소의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자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의 책상 서랍과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7,8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주유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위 주유소에서 주유 대금 1,9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위 주유 대금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