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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9. 13. 01:30경 피해자 E과 함께 생활하던 위 주유소 2층 숙직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9. 28. 23:34경 주유소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의 보안카드로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주유소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11. 7. 21: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현금 6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3. 03:31경 인천 부평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의 하나SK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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