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6.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6.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주유소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상품권 108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정산하고 있던 종업원 F에게 그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한 후 그가 차를 옮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오후경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평소 종업원 G가 손님들로부터 세차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자에 넣어 두는 것을 보고 그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기 뒤쪽에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2장, 시가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