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 원금 10,5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5.까지 36개월 간 매월 433,751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구매한 차량을 넘기는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 받기 위해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0,500,000원을 B 중고차매매 상사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