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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심리한 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들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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