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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29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불, 장판, 믹서기 등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011. 7. 1.까지 피고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80,539,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현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2015. 10. 15.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80,919,000원에 이르렀는바, 원고가 2017. 6. 9.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7. 7. 31.부터 2018. 11. 1.까지 합계 10,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419,000원(= 80,919,000원 -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17.까지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바,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14,590,000원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2.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합계 4,090,000원을 변제하여 2017. 6. 9.경 원고로부터 변제를 독촉을 받을 무렵 외상대금은 10,5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2013. 10. 20.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모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입, 출고증의 ‘전잔금’란이 공란인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10. 15.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10,5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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