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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55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9. 05.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당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려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얼굴을 수 회 때려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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