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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33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1. 16.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분 임금 587,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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