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3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7. 8. 14.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3,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