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7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947,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