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3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52,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