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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1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자신이 돈이 없고 직업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멸시와 홀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렸다가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21:47경 위 주점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약 21cm)을 신문지에 말아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돈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금 57,000원을 그곳 테이블 위에 던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등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에 길이 약 7cm, 배꼽 부위에 길이 약 1cm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46』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다툼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안에서 주점의 문을 잠가 버리자 화가 나 주점 앞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가게 출입문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57만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입구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19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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