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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1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B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분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3:31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주점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추가한다.

시시티브이(CCTV)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383,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분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2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꺼내어 들고 위 주점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점 유리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그대로 들고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CCTV), 영수증(유리)

1. 상해진단서(C)

1.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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