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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6 2019고단4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10: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6cm)를 들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내려치던 중, 때마침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한 손에는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다른 손에는 위 망치를 든 상태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나와 봐,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1978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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