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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2426 부분) 피고인은 2016 고단 2426 사건의 경우 양도 대상물을 착오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횟수, 편취 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6 고단 2426 범행의 경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 규모보다는 적은 점,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2279 범 행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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