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0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공범 및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 같은 조직의 인출 책 U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액 27,713,400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068), 계좌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한 H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액 64,275,750원,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819), 인출 책 R에 대하여 징역 1년( 편취 액 101,111,731원), 인출 책에게 서 돈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I에 대하여 징역 2년, 인출 책 감시 및 인출 책의 역할을 한 J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I 편취 액 417,303,800원, J 편취 액 123,148,000원, 수원지방법원 2016노1286) 이 각각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인출 책 및 감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M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다( 편취 액 101,111,731원,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825).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