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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2016 고단 8367 부분 :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H가 아니라 현장 소장 J 이고, 피해액도 4,500만 원에 불과 하다. ② 2016 고단 8751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2016 고단 8367 부분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7,0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2016 고단 8751 부분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변 제액을 편취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 액이 많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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