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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6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2426, 2017 고단 477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2426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고인이 일하던 유흥 주점이 2012년 5월 내지 6 월경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월세계약 서를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교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2015 고단 2426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월세계약 서를 보여주어 이를 믿고 2011. 11. 30.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2012. 6. 26.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합계 837,680,000원 중 변제 받지 못한 327,548,8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1. 30.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 시작한 이후 하루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억 원 남짓을 송금하면서 28회에 걸쳐 2012. 6. 26.까지 합계 837,68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2. 6. 29.까지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하루에 적게는 190만 원, 많게는 6,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74회에 걸쳐 합계 510,131,200원을 변제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12. 6. 26. 피고인이 몰고 다니던

BMW 차량과 일부 물품 등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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