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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5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648』 피고인은 2012. 8. 2.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라는 사람이 울산 남구 I에 J 이라는 장례식 장 및 납골당을 설립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우리가 그 사업권을 양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H가 부도를 막기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억 5천만원을 H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다시 돈을 3개월 후에 되갚아 줄 뿐만 아니라, 장례식 장 및 납골당 건설 공사를 당 신( 피해자) 이 운영하고 있는 K 회사에 맡기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울산 남구 무거동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7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J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위 J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양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에 위 J의 장례식 장 및 납골당 건설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 경 L 명의 경남은 행 540210712635 계좌로 2억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5천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77』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 대표이사 개인을 피해 자로 기소했으나 주식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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