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5,0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C 목포시 출입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목포시 E 외 2 필지에 있는 F 장례식 장의 건축주 G를 소개 받았다.
위 G는 2011. 11. 4. 경 위 F 장례식 장 건물을 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후, 장례식 장 용도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항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경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례식 장 용도로 연면적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고 장례식 장 이용 수요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자 건축허가 사항변경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G에게 목포 시청 출입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장례식 장 건축허가를 총괄하는 부서인 목포시청 H과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허가를 받도록 알선해 줄 테니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고, 위 G가 이를 승낙하자, 2012. 12. 28. 경 목포시 용해동 965-5에 있는 공증인가 목포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위 건축허가 사항변경 허가가 될 경우 그 알 선의 대가로 위 G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증빙으로 위 G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0. 경 위 G가 위 장례식 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변경 허가를 받게 되자, 2013. 9. 17. 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목포시 K 아파트 1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은 알 선의 대가로 피고 인의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것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