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1 2014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화성시 K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M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 초순경 충주시청에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09. 2. 27. M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충청북도는 피고인 B이 총 공사대금 268,842,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53,769,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국고보조금 합계 80,65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4. 중순경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 주식회사 L의 대표인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려 했는데, 지금 신용불량으로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가 60,000,000원만 있으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당신이 60,000,000원을 잠깐만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곧바로 당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겠다. 60,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J는 피고인 B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하여 2009. 4. 23. 15:37경 회사 운영자금 중 6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