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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13 2014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화성시 I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J의 대표이다. 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K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상주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11. 5. 23. K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는 피고인이 총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합계 54,000,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국고 보조금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후 상주시청은 2011. 9. 22.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와 자부담금 확보내역이 포함된 신규계좌 통장을 첨부하여 상주시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G’ 주변에서 축사건설업체 대표인 위 H를 만나 “제가 자부담을 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니 저에게 6,3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2~3일 뒤에 6,3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당신에게 공사도급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통장에 자부담이 찍혀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였고, H는 피고인이 국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2011. 10. 14.경 회사 운영자금 중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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