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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9 2012고합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4. 8.경 L(M과 N으로 나뉘어 있다가 2009. 5.경 L으로 통합되었다. 이하 구분이 필요할 때는 종전 기관명으로 표기하였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 2007.경부터 2008. 말경까지는 O팀에서 기술개발비 지원대상 업체선정업무의 담당간사를 맡았고,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는 P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L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경 L에서 퇴직한 다음 2009.경부터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 중개 및 알선 등을 해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서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 중개 및 알선 등을 하는 한편 2008.경 및 2009.경에는 주식회사 S의 고문을 맡았다.

T은 2001. 7. 4.부터 2009. 8. 18.까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였고, U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V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2고합336] 피고인은 2008. 8.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V가 「W」과제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식회사 V는 2008. 11.경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L으로부터 2008. 12. 18. 1차년도 국고보조금 9억 6,800만 원, 2009. 11. 26. 2차년도 국고보조금 6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주식회사 Q 계좌에서 2008. 12. 18. 1,000만 원, 2009. 1. 9. 1,000만 원, C의 계좌에서 2009. 1. 9.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U의 계좌에서 2009. 10. 21. 2,000만 원, 2009. 11. 16. 2,500만 원, 2009. 12. 2.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X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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