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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4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2,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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