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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5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49,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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