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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1628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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