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1628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