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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158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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