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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73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4.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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