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8:07 경부터 같은 날 14:0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이었던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피해 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 가지고 논 값 치러야지,
너 죽고 나 죽자, 난 하나만 죽으면 돼, 넌 둘 죽어, 서방한테 간다.
사진, 직장에도 도배를 할 게, 아들한 테도 보내줄 게, 넌 아주 매장시킨다, 기다려 봐, 개망신 당하기 전에 정리 해 라’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첨부)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사진
1. 카카오 톡 메시지
1. 각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등 유발 문언 등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