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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95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4: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 E 점에서 같은 음식점의 F 점에서 매니저로 함께 일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과 위 음식점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 카카오 톡’ 의 단체 대화방 사용방법 문제로 위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남자친구분도 머리 아프시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 ㅗ’ (fuck you의 은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14:40부터 같은 달 28. 10:4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16. 7. 30.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그 내용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를 ‘ 반복적 ’으로 보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의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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