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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26 2016고정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의 친오빠와 사이에 결혼은 하지 않고 아들을 출산하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중, 2015. 9. 20. 03:53 경 피해자 B의 친오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피해자도 피해 자의 오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받아서 라도 주겠다고

하였는데 말을 바꾸었으며, 피고인을 꽃뱀으로 취급하여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또라이 집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9. 24. 23:51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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