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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1407 판결
원고와 소외 청산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2구합370(2012.1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49 (2012.04.23)

제목

원고와 소외 청산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요지

청산종결됨으로써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춘천)2012누14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20. 선고 2012구합370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쪽 제16행부터 제9 쪽 제9행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B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하는 경우에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이 2003. 11. 26. 해산하고 2004. 2. 16. 청산종결됨으로써 소멸 한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BBBB 사이에는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는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BBBB이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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