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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누33169 판결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376 (2008.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79

제목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요지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7. 11.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31.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② 2007. 7. 12.에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594,380,784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충 제2의 다.항 이하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채와 감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먼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대해 본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용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 척인 경제인의 합리척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이톨 후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효・적법하게 성립된 행위계산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인의 효과는 당해 법인의 과세소특금액 계산에 국한되어 행위계산이 부인될 뿐 다른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도 그 부인의 효과가 마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8960 판결 창조),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피고의 처분 사유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와 사이에 유상증자 및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식발행초과금 26억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위 액수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소외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로서 그 계산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월고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위 부인의 효과가 미친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월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의 구체적 거래유형융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융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한바, 위 두 행위를 일련의 거래로 관찰할 때 이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사정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원고가 소외회사와의 이 같은 거래로 인해 소외회사에 위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거래방법으로 이익분여를 함으로써 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거래가 사실상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액면초과 주식발행으로 인한 액면초과가액 26억 7,300만 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바(그렇지 않다면 위 액면초과가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훌 근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거래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을 발행한 2003. 12. 4. 당시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 9. 5. 변경된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 46012-147)에서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 사하는 사업연도(2004. 1. 1. 이후)에 출자전환하는 거래부터 주식발행가액 충 그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어 그 천에 이루어진 이건 주식발행으로 인한 액면초과액은 익금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액면 초파액울 익금에 산업한 후 이우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 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2005.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소 급파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개정 된 법률조항을 처분근거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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