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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2구합370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17 (2011.10.28)

제목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 소재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제조・판매업체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원부는 농지 취득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나 작성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전체농지 면적이 상당한 점, 보유기간 중 농약・비료의 구매횟수, 구매량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천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4. 화성시 OO동 000-4 전 665㎡(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11. 화성시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2010. 5. 3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 나, 피고는 2011. 5. 1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8. 4.부터 2009. 6. 11.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면서 위 농지에서 콩, 고추, 고구마, 팔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6.26.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제 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 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 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대구 북구 OO동 및 서울 마포구 OO동에 위치한 통신관련 소프트웨어 제조・판매회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총 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얻었다.

② 피고는 2011년 5월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 시 인근주민 김BB(원고의 이모)는 피고 측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이 사건 농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김CC(2007년 사망)이 경작하였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위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2004. 10. 12.에 비로소 최초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7. 12. 31.에서야 위 농지 소재지 인근의 KK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 다.

④ 원고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 혼자 서도 위 농지를 자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 고 주장하는 원고 소유의 전체농지(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다) 면적이 약 1,400㎡ 이상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된 농작물의 종류 및 생태학적 특성, 위 농작물의 통상적인 경작・관리 및 수확 방법, 위 경작 기간 중 원고의 농약・비료 구매 횟수, 빈도 및 구매량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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