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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40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0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6. 08:40 경 경기 광주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인 F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6. 26. 09:40 경 위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30 분 내로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돈을 뜯으러 왔으니까 50만 원이라도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5:2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빌딩 7 층에 있는 H에서 요금 12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 하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 하다, 빵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빵에서 사는 편이 더 편하다, 경찰서 가면 더 좋아 밥도 주고 가봤자

6개월만 살면 되고, 내가 얼마나 악질인 줄 아느냐

교도소에서 소장이랑 싸워 독방에서 개밥을 먹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겁이 안 난다, 교도소에서 성기도 수술했다, 요금 12만 원을 돌려주고 여기에 더해 2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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