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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294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부동산 매도 의 향서를 위조하거나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도 R,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죄는 2011. 12.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각각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으로는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P 영농조합법인( 대표 AD) 및 사단법인 H( 대표 AE) 는 2007. 11. 19. G( 주)( 대표이사 AF)에 대하여 인천 중구 AG, AH 토지를 150억 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부동산 매수 의 향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G( 주) 는 2007. 12. 7. 위 각 토지를 150억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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