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9,942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8. 4. 16. 피고와 대출한도 3,700만 원, 대출 이자율은 고시기준금리에 5.99%를 더한 이율, 연체이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이율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7. 21. 위 대출거래약정의 한도금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위 대출거래약정은 2010. 4. 16. 만기가 도래한 사실, 2014. 9. 25.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의 미회수원금은 3,500만 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더한 합계금액은 75,679,942원인 사실, 2011. 12.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위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679,942원 및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상환유예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