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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842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289,804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6. C과 대출금 20,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08. 5. 18.(이후 수차례 대출기한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대출만료일이 2017. 5. 18.이 되었다), 대출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0.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당시 C의 모친인 피고 A은 C의 제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 A과 대출금 20,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8. 8. 31., 대출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0.39%),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8%, 연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9%, 연체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1%의 각 연체가산율을 더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다.

C은 2017. 3. 1. 이후 제1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7. 6. 2. 및 2017. 6. 15. C에게, 2017. 6. 2. 피고 A에게 제1대출금의 연체내역을 알리고 상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여 C은 제1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A은 2017. 3. 1. 이후 제2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2017. 6. 2. 피고 A에게 제2대출금의 연체내역을 알리고 상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 A은 제2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2017. 7. 16. 기준으로 제1대출금채무는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15,510원(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17.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9%이다)이 남아 있고, 제2대출금채무는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74,294원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17.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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