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76,182원과 그 중 242,572,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5.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B 오피스텔 4201호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주택외중도금대출), 대출원금 242,572,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 대출약정금리 3개월 CD 수익률 1.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2009. 12. 10.부터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2015. 3. 1. 이후 연체이율은 13.05%이고, 2015. 12. 16.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75,376,182원(= 대출원금 242,572,000원 연체료 132,804,182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75,376,182원(= 원금 242,572,000원 연체료 132,804,182원)과 그 중 대출원금 242,572,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효, 채무소멸 등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소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