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13,742원과 그 중 154,544,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송도 센트로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0. 29.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주택외중도금대출), 대출원금 154,544,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 대출약정금리 3개월 CD 수익률 1.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2009. 12. 10.부터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2015. 3. 1. 이후 연체이율은 13.05%이고, 2016. 1. 6.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40,313,742원(= 대출원금 154,544,000원 연체료 85,769,742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40,313,742원(= 대출원금 154,544,000원 연체료 85,769,742원)과 그 중 대출원금 154,544,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효, 채무소멸 등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피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도 소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