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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69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82,601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스폰지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신발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 2.경까지 지속적으로 스폰지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102,282,60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2,282,60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제3자에 대한 6,1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 상당액이 미변제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 16.경 피고가 주식회사 액션코리아에 가지고 있는 6,1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액션코리아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 만족을 구한 때 비로소 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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