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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4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1,445,780원과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31.까지 피고들에게 섬유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미수대금 31,445,78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12. 23. 원고와 주식회사 엑스틴 사이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주식회사 엑스틴에 대한 3,1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들 및 주식회사 엑스틴은 2014. 12. 23.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엑스틴에 대한 3,1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엑스틴에 대한 3,1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피고들과 주식회사 엑스틴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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