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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727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기 및 통신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지상에 쇼핑몰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도급받은 사실, 전선 및 전기재료 납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8. 4. 30.부터 2008.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공사를 위하여 전선 케이블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합계 65,606,99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5,606,99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물품대금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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