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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4 2019가단52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3. 27.까지 연6%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시공하는 남양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장공사 현장에 피고의 주문에 따라 단열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8. 5.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0,261,000원에 달한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0,2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으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9. 3. 15.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공사대금과 동액인 30,261,000원을 양도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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