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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7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10,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8. 2. 26.까지 원고로부터 미장합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128,471,502원 중 66,061,340원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65,118,34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62,410,162원(= 128,471,502원 - 66,06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 및 F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위 물품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410,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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