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뒤, 동행한 F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4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300만원, 2012. 7. 29.경 200만원, 2012. 7. 30.경 2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 오전 무렵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2012. 10. 18.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7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승선계약 및 선용금 증서 사본,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관계(조회결과서), 사건정보요약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