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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2고단2626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626』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9. 10:2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C를 구인자인 신안군 선적 D(17톤)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2012. 5. 7.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I을 위 J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구인자인 군산 선적 K(7.93톤) 선주 L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45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7.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I을 구인자인 군산 선적 K(7.93톤) 선주 L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위 L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45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9. 10:2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C를 구인자인 신안군 선적 D(17톤)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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